[문화체육관광부] 노동시간 단축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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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10-24 12:06 조회24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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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근기법, 지원제도 등.pdf (1.6M) 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0-24 12:2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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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신청서.pdf (1.0M) 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0-24 12:2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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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초과근무 포함 주52시간 근무시간 적용
(50인 이상 300미만 사업장-2020.1.1. 부터 실시,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)
관련하여 참고서류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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